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(문단 편집) === 사건 축소/은폐 의혹을 만드는 군의 발표 === * 1차 브리핑에서는 6개 사로만 있다고 했다가 언론 및 과거 훈련 받았던 예비군들이 20개 사로가 있다고 하니깐 그제서야 2차 브리핑에서는 20개 사로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. 사건 현장에는 [[대위]]급 장교 3명과 현역병 조교 6명이 배치되었는데, 이들이 각 사로에 자리잡은 20명의 예비군을 한꺼번에 통제했다. 그러나 [[육군]] 측은 최초 브리핑에서 사로 개수를 조교 숫자에 맞춤으로써 조교 1명이 예비군 1명을 밀착 통제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일으키는 대목이다. * 실탄이 10발든 [[탄창]] 지급 부문에 있어서도 1차 브리핑때 규정 위반 언급 안했다가 2차 브리핑때 언론 및 수 많은 예비군들이 지적하자 육군 관계자는 예비군 사격 훈련장에서는 1인당 실탄 9발 지급이 원칙이며 사고가 난 부대에서 10발씩 준 것은 실탄 개수를 쉽게 세기 위한 편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. * 육군은 예비군 사격장에 얼마나 많은 조교가 배치돼야 하느냐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의 질문에 대해서는 "정해진 규정이 없고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르다"는 식의 답변만 늘어놓았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7593164&isYeonhapFlash=Y|#1]],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5&aid=0000772141|#2]] * 참고인 조사 중, 가해자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사격장을 미쳐 빠져나가지 못해 마지막으로 '''최씨에게 조준 당했던''' 부사수 A씨에게 군 측이 현장검증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. '''피해자인''' 부사수 A씨에게 가해자 역할을 맡으라고 요구한 것이다. A씨는 사건현장에 누가 가고 싶겠냐며 거절했지만 군 측은 '국민의 [[알 권리]]가 먼저'라며 끝끝내 현장검증에 데려가 최씨 역할을 맡긴 채 사고재현을 시켰다. 군 측은 '''정신적인 상처를 입더라도 (현장검증에) 나가달라'''며 막무가내였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2231701|#]] * 2015년 5월 14일 오전 10시, 피해자 박 모씨의 유가족이 사건 현장을 방문했는데, 현장검증에서 수사관, 기간병에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. 일일이 사건 당시에 있던 예비군들의 증언을 들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가해자에게 [[정신질환]]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말고,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06520686|#]] 쉽게 말해, 국방부는 그동안 부대 내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던 대로 '''은폐와 축소를 시도한 것인데''', 이 사건의 경우 대상이 예비군들이었으므로 당연히 먹힐 리가 없었다. 현역병들을 쓰다 버리는 [[소모품]] 취급하던 습관이 남아있던 셈. 실제로 초기에 사로 숫자를 6개로 축소 발표하는 등 사건 은폐와 축소를 시도했다가 분노한 예비군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기사가 많이 남아 있다. 예비군들은 민간인들이니깐 국방부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/보도가 이어지지 않겠지만, 이를 실행에 옮긴 점과 [[군사경찰]][* 당시 헌병]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[[경찰]]과 공동수사하지 않고 막은 점은 이미 많은 언론 및 예비군들이 "또 사건 축소/은폐하고 있네"라고 생각하는 대목이다. 또한 사건이 난 이후 수 많은 예비군 부모 및 가족과 부대 근무중인 현역병 부모들이 사건현장 부대를 방문했지만 조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